보험이라는 집단적계층별 분립체제로서는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 온 국가들과 한국의 경험에서도 명백하다. 그래서 전국민연대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일원적 통합체제화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선의 제도인 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본고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대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게는 국고지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보험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주민 및 극히 일부의 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는 먼저 소요 재원을 징수하는,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급여권을 부여할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조직적 및 재정적 제도와 그 다음으로 제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설비들과 요원들이다. 이 후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수익자가 진료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민은 세금 및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기꺼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의료를 정상화시켜 선진의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재정문제 및 의약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NHS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ꡐ건강보조ꡑ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것은
보험료의 일부와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
통합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와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는 ꡒ의료보험제도는 의료(치료)만 보장해 주면 되는 것이지, 소득재분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ꡓ라고 주장해 온 조합주의자들의 주장에서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비해
보험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호에 대해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의 장단점과 국민건강보험제도